행정해석1987.05.19
징수32520-8080
설계용역부분만 시공했더라도 건설최종목적인 열병합 설비공사를 위한 부분공정으로서 기계장치공사에 흡수적용되어야 하므로 보험관계는 취소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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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관내 ○○염색공단에서 발주한 열병합발전설비공사(공사금 25,159,000,000원, 공사기간 "85.5.29~"87.4.30)를 ○○중공업(주)에서 도급받아 동 공사중 열공급 배관망 설치공사 (공사금 1,960,000,000원,공사기간"95.5.31~"86.9.30)를 ○○○엔지니어링(주)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 하도급주어 당소에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아 "85,"86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2. 위 공사내역중 회사 형편에 의하여 설계부분만 하고 배관시설 공사는 계약 취소되어 이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재보험관계 성립 취소여부에 대하여 당소와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엔지니어링)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소의견: 설계용역부분만 시공하였더라도 건설 최종목적지인 열병합발전 설비공사를 위한 부분공정으로 기계장치공사에 당연 흡수 적용되어야 하므로 보험관계는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취소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다.
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의견: 설계용역 부분만 신고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당연적용 제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취소되어야 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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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이 ○○엔지니어링에게 열공급 배관망 설치공사(설계 및 시공)를 하도급주고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아 ○○엔지니어링이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설계만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 제7조 제2항(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유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