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8.06
노조01254-12786
단체협약을 불이행할 때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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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원 갑은 그가 소속한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전임자로 파견되어 노동조합업무에 계속 전임해 오다 전임 해제로 다시 회사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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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회사는 전임 해제시 전임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전임자가 원직에 복귀되어야 하는지. 만약,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았을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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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갑이 전임자로 파견된 후 조합원 갑의 동의없이 전임자 원직복귀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조항이 변경되었는 바, 조합원 갑이 원직에 복귀할 시 종전의 단체협약조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변경된 단체협약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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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사간에 체결된 쌍무계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과 노동조합법 제46조의 2(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대상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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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