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의 근태관리, 시설ㆍ인원ㆍ자재의 운영ㆍ감독을 담당하는 자는 사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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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위에 아래 열거하는 직무 종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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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지도직(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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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직의 직무내용:제조 작업실의 감독자로서 해당 작업장 인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함.
가. 제조작업실의 책임자로서 통상평균 100명 정도의 인원에 대하여 근태, 근무성적 등을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나. 작업실의 생산 및 인력계획을 확인하고 작업장의 여력을 감안하여 과부족 인원을 파악, 적정인원을 확보 배치하며 작업교육을 실시함.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 인원, 자재 및 작업표준의 준비 및 운영상태를 확인 감독하며 생산계획에 의거 작업을 지시함.
라. 회사 재산을 유지감독하고 재해를 방지하며 생산성향상을 위해 각종 시설의 제기준에 의한 작업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필요조치를 행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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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주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 바,
이중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는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권한이 주어진 자는 그 지위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자로 간주된다고 봄.
따라서 지도직(직장)의 업무가 제조작업실의 책임자로서 종업원의 근태성적 관리, 시설, 인원, 자재의 운영, 감독, 작업인원의 배치, 교육, 재해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사용자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