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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행정해석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운전기사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주주 운전기사 역시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함은 물론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01254-456
2000-05-31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등록취소는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 내지 동법상 의무확보를 위한 행정처분이며, 과태료부과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이므로 등록취소 및 과태료부과 요건을 각기 갖춘 경우 병과할 수도 있다
고용서비스혁신단-7806
2006-12-08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것이지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나 형사재판 여부가 반드시 구상권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재보01254-3019
1991-03-05
행정해석
수업내용ㆍ강의시간ㆍ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점등을 고려할 때 동 학원의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과-22
2003-12-31
행정해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별개선과-2206
2008-11-21
행정해석
1. 각각의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일 때는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도급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라 할지라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동법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산안68320-667
1998-11-27
행정해석
1. 구인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직업안정법상 선급금 수령금지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용계약 체결 당시 구인자의 의사가 한 명의 구직자를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베이비시터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4092
2010-12-08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2. 건설현장에서 재하도급을 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개인건축업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과-2163
2005-04-15
행정해석
1. 공제사업단장 업무가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타 관리 준전문가”(2919)에 해당되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이다. 2.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는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고용평등정책과-1063
2010-06-17
행정해석
1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5일간의 단절기간(공백기간)을 둔 후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 2차 계약사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 공백기간(5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
차별개선과-1867
2008-10-09
행정해석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가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동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귀 사례의 경우 5년) 연구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차별개선과-1484
2008-08-27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경우는 물론 불법 쟁의행위 시에도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정도나 횟수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행한 때는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4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노사관계법제과-18
2008-08-12
행정해석
1. 상근직원의 의미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상근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념에 관하여도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2. 1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상태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과-2948
2005-06-01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임금68207-314
2003-04-24
행정해석
직업군인인 장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병과에 관계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433
2009-01-20
행정해석
1. 직업안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직업소개를 제외하고는 직업소개 가능직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고시에 의해 임금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소개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2. 다만, 노동부령이 정한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건설일용의 경우에는 임금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2909
2010-05-06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각 월에 해당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그간의 지급관행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68207-772
2001-11-08
행정해석
드라마 보조 출연자로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입지원팀-1359
2010-04-08
행정해석
1.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2.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등이 해당된다3.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2인 모두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여야 한다 </B
산안68320-299
2000-04-11
행정해석
자국의 사업인가서를 소지하였다고 하여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구직자가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구직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소개할 수 있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국내직업소개등록을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고용서비스정책과-1605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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