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6.17
고용평등정책과-1063
1. 공제사업단장 업무가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타 관리 준전문가”(2919)에 해당되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이다. 2.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는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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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포함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과 관련된 제반비용(보험료, 주유비 등)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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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공제사업단장의 주요업무를 '공제FC(개인사업자)관리 및 교육 업무'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공제사업단장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적시하고 있지 않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공제사업단장의 업무가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타 관리 준전문가"(2919)에 해당되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임.
○ 아울러 운전업무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시 보험료 등 차량관련 제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