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인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직업안정법상 선급금 수령금지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용계약 체결 당시 구인자의 의사가 한 명의 구직자를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베이비시터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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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구직자가 일을 완료한 후에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의 확인을 통하여 확정된 구직자의 보수금액과 소개수수료를 예약금에서 정산하는 영업방식이 직업안정법 제21조의2 선급금의 수령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 예약금제도 : 구인자들이 이용예약을 하여 구직자들이 대기하다가 구인자의 일방취소가 잦아 구직자가 피해를 당하는 문제와, 일이 끝나도 보수를 주지 않거나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보수를 깎고 일부만 지급하는 구인자를 사전 선별하고, 근로 완료시 예약금에서 구직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 나. 베이비시터를 일용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인자들은 베이비시터를 상용직으로 채용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로 베이비시터를 구인자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구인자가 구직자를 2,3일 만에 혹은 1,2주만에 해고할 경우 수수료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만 받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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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귀 기관에서 구인자로부터 고용계약 성립 전에 받고 있는 금품인 이른바 예약금이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에서 말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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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1조의2의 선급금 수령금지 규정은 고용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구직자가 금품을 받음으로서 이를 빌미로 근로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선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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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구직자에 대한 임금 및 소개수수료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의 선급금 수령금지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임금이 아닌 별개의 금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예약금을 구인자로부터 수령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의 선급금 수령금지 위반에도 해당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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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위 예약금을 받은 것이 사안에 따라서 고용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직업소개가 끝난 후에 소개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6호에는 위반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질의 나" 관련 : 구인자와 구직자가 체결하는 고용계약의 내용 중 고용형태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여부는 계약의 당사자인 구인자와 구직자의 의사가 일용직 고용계약인지 상용직 고용계약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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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계약 체결 당시 구인자의 의사가 한 명의 구직자를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베이비시터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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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느 구인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이 2,3일 또는 1,2주일 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라면, 그 기간을 고용기간으로 하여 일용직 형태로 고용계약을 알선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