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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772 |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각 월에 해당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그간의 지급관행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