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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2 | 수업내용ㆍ강의시간ㆍ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점등을 고려할 때 동 학원의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