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6.01
근로기준과-2948
1. 상근직원의 의미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상근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념에 관하여도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2. 1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상태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에 적용기준을 충족(월 8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이중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시 파트타임 직원을 상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진찰료간호관리료 등의 적용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이 상근직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혼선이 야기되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상근직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질의함.
최소 몇 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상근직원으로 구분되는지 여부.
2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귀 질의서상의 "상근직원"의 의미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상근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념에 관하여도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2] 다만 1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상태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