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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지원팀-1359 | 드라마 보조 출연자로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