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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433 | 직업군인인 장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병과에 관계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