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1.20
고용서비스정책과-433
직업군인인 장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병과에 관계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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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군인으로 계급은 중위, 병과는 보병으로 만기전역(입영일자 1983.2.23, 전역일자 1985.6.30)한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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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중 특정직으로 분류되는 군인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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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인 '장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고,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결격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 등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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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군인사법에 의거 '중위'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병과'에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