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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163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2. 건설현장에서 재하도급을 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개인건축업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