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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2206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