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안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직업소개를 제외하고는 직업소개 가능직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고시에 의해 임금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소개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2. 다만, 노동부령이 정한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건설일용의 경우에는 임금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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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8호)에서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를 종전의'임금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임금의'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로 개정된 바, 위 고시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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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의 경우 소개 가능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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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나 :"건설일용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의 건설일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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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 : 조선소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일용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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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가"관련
○ 직업안정법에서는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에 따른 제한 및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직업소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직업소개가 가능한 직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의해 임금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소개요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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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소개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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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의 경우에는 임금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 나"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의하면'건설공사'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합니다.
※ 다만, 위 조항 단서에 의하여「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제외
○ 그렇다면 국내유료직업소개 등 고시 제1호 가목 1)의'건설일용'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위와 같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 중 일용직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질의사항 다"관련
○ 귀하께서 질의하신'조선소 일용근로자'는 선박건조에 동원되는 일용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고시 2007-53호로 개정되어 2008.2.1. 시행)에 의하면, 선박건조는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건설업(대분류코드 F)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선소 일용근로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의'건설일용'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