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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299 | 1.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2.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등이 해당된다3.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2인 모두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여야 한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