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2.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등이 해당된다3.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2인 모두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여야 한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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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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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산업안전관리자를 2명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2명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전담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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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4 제5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에서 말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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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3(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선임방법에서 해당자 중에서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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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3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및 이 영 제13조 제1항 각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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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로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업무량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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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도, 2인 모두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질의 2에 대하여
귀하가 질의한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5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등이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