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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7806 | 직업안정법상 등록취소는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 내지 동법상 의무확보를 위한 행정처분이며, 과태료부과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이므로 등록취소 및 과태료부과 요건을 각기 갖춘 경우 병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