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12.08
고용서비스혁신단-7806
직업안정법상 등록취소는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 내지 동법상 의무확보를 위한 행정처분이며, 과태료부과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이므로 등록취소 및 과태료부과 요건을 각기 갖춘 경우 병과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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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와 과태료부과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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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상 등록취소는 동법 제36조 제1항(2009.2.6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 내지 동법상 의무확보를 위한 행정처분이며, 과태료부과는 동법 제49조 제1항(2009.2.6 직업안정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이므로,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고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동법상 등록취소 및 과태료부과 요건을 각기 갖춘 경우 병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