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의 사업인가서를 소지하였다고 하여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구직자가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구직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소개할 수 있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국내직업소개등록을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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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현재 원어민 강사(E2 VISA소지)들이 국내 학원이나 공립학교와 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국내에 있는 리쿠르팅 업체와 해외 리쿠르팅 업체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고 있음.
-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서 국내외에 있는 리쿠르팅 업체를 선발하고 이들을 통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함
가. 국내업체의 경우 유료직업소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해외업체는 자국의 기준에 맞는 사업인가서를 요청하고 있는 바, 자국의 사업인가서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면제여부와 면제되는 경우 근거가 무엇인지
나. 만일 면제가 되더라도 해외업체가 자국민뿐만 아니라 타 국가의 원어민 강사도 국내에 소개 시 문제가 없는지(원어민강사 채용국가 : 7개국)
다. 국내에 있는 많은 원어민 강사들이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기업이나 학원에 소개를 하고 소개비를 취하고 있는데 이들의 불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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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나" 관련 :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2호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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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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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국의 사업인가서를 소지하였다고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또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구직자가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구직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소개할 수 있음.
○ "질의 다" 관련 :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8호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 ‧ 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으로 구인 ‧ 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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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업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직업소개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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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48조에서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