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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1605 | 자국의 사업인가서를 소지하였다고 하여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구직자가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구직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소개할 수 있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국내직업소개등록을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벌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