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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 이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3812025-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이 단축된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5. 7. 31.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5부해40132025-11-28수습해고
- 노동위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직무수행 평가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기각경기2025부해38902025-11-28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는 시용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여 1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근로계약 기간을 9개월로 명시하여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처분문서인 각 근로계약서의…초심취소중앙2025부해11842025-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업무평가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732025-11-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본…기각서울2025부해39162025-11-20횡령/배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재단의 신입사원 채용공고에 “채용 시 수습 6개월을 거쳐 정규사원(연봉직) 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종기가 없으며, 근로자의 연봉계약서 제2조에는 수습기간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9142025-1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12개월 계약직 채용공고를 했던 점,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기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242025-11-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나. 본채용 거부 일자근로자는 2025. 8. 19.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기각서울2025부해33332025-11-1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16조에도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되, 수습기간 중 성적 또는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기각서울2025부해37882025-11-1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