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4
사건번호: 제주2025부해189
AI 분류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로 2025. 9. 10. 임○○ 대표가 면담에서 “이 일과 맞지 않는 것 같다.
판단: 근로자는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로 2025. 9. 10. 임○○ 대표가 면담에서 “이 일과 맞지 않는 것 같다. 9월 말까지 일자리 알아보고, 구해지는 대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서 면담 종료 후 대표를 찾아가 “제가 알아서 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급여 정산 및 업무차량을 반납하고 동료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퇴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 종료 이후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근로자가 즉시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로 2025. 9. 10. 임○○ 대표가 면담에서 “이 일과 맞지 않는 것 같다. 9월 말까지 일자리 알아보고, 구해지는 대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서 면담 종료 후 대표를 찾아가 “제가 알아서 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급여 정산 및 업무차량을 반납하고 동료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퇴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 종료 이후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근로자가 즉시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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