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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계열사간 전출입시 적립금 이전이 급여의 전액지급 사유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492015-06-18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이전 1년간에 발생한 휴가수당의 3/12을 포함한다근기01254-83551987-05-25
- 행정해석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재보01254-1611992-02-18
-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작업전환을 실시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99821987-06-22
- 행정해석사업장 이전ㆍ통합시 노동조합 존속한다노사관계법제팀-3092007-01-26
- 행정해석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다근기1451-12309198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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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18832018-05-30
- 행정해석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7222017-05-16
- 행정해석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가 없다안정68307-11352001-12-01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설정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된 날부터 기산한다법무811-16698197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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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학교내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182911982-07-02
- 행정해석개정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정 법 시행 이전 1개월간의 가동일수로 가동일별 근로자수의 합계를 나눈 평균 근로자수이다근로기준과-28812004-06-11
- 행정해석고용승계특약서를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72021-05-31
- 행정해석경영악화로 퇴직급여의 일부만 적립된 경우 IRP 이전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1282015-04-14
- 행정해석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41232004-07-22
- 행정해석퇴직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입원요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한다보상1455.6-17003197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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