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22
산업보건환경과-4123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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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04년 1월 중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작업에서 그 이후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하였을 때 해당 작업에 대한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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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1월 중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된 부담작업에서 그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