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3.03
보험가입부-481
사무실 이전 작업의 한 과정으로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의 단순한 분해·조립 작업만을 행하는 업체는 산재보험 관계에서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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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이사업체로부터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 해체 및 설치를 도급받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적용과 사업종류 판단을 구함.
- 처리경과 ❍ 재해발생(2013.9.5) ❍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2013.8.29 접수)
- 성립일자 : 2013.8.20
- 산재업종 : 건설업본사
- 사업장 현황 ❍ 발주자(갑)
- 사업장명 : ㈜ ○○○ ※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 성남시로 이전 ❍ 이사업체(을)
- 사업장명 : ㈜ 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 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2.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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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배경 이사업체로부터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 해체 및 설치를 도급받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적용과 사업종류 판단을 구함.
- 처리경과 ❍ 재해발생(2013.9.5) ❍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2013.8.29 접수)
- 성립일자 : 2013.8.20
- 산재업종 : 건설업본사
- 사업장 현황 ❍ 발주자(갑)
- 사업장명 : ㈜ ○○○ ※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 성남시로 이전 ❍ 이사업체(을)
- 사업장명 : ㈜ 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 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2.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