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정 법 시행 이전 1개월간의 가동일수로 가동일별 근로자수의 합계를 나눈 평균 근로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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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건물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건물주(갑)와 당사(을)간의 업무도급계약에 따라 30여 개소의 용역현장(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사업장의 직원 고용형태는 당사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용역종료시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근무조건(휴일의 지정 및 근무시간 등)은 당해 건물주(갑)의 사업목적 및 업무내용에 맞춰 현장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용역현장(사업장)별 인원은 최대 100명에서 최소 5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당사 전체 인원은 약 700여 명 수준임.
위와 같이 영업을 수행하는 당사는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대상 사업장(업체)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판단기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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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시행의 적용시기 및 대상사업장 여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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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대상사업장의 적용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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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같은 건물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고용특성상 근로조건(휴일 및 근무시간 지정)등이 당사의 주관적 사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당사가 사용자로서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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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7974호) 부칙 제1조는 사업(장)의 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700여 명인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것임. 이 때,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방법은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 1개월간의 가동일수를 가지고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별 근로자수의 합계를 나눈 평균 근로자수(귀 질의의 경우 2005년 6월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임.
한편,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ㆍ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귀 질의의 용역업체의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