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3.04
해지125-5560
해외취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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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취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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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해외 취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