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1064
노조의 규약 등에서 투표일 이전 10일 현재 조합원인 자를 기준으로 투표자의 자격을 확정하기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새로이 조합원 자격을 회복한 자는 투표권이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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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투표자의 자격을 "선거투표일 이전 10일 조합원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투표일 15일 전에 해고되어 투표일 5일 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투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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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선거인 명부 확정 등을 위해 규약에서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준으로 투표자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노조의 규약 등에서 투표일 이전 10일 현재 조합원인 자를 기준으로 투표자의 자격을 확정하기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새로이 조합원 자격을 회복한 자는 투표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