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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1064 | 노조의 규약 등에서 투표일 이전 10일 현재 조합원인 자를 기준으로 투표자의 자격을 확정하기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새로이 조합원 자격을 회복한 자는 투표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