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7.12
법무811-16698
퇴직금제도 설정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된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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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제도 설정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기산시점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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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동법에 명시적인 소급규정이 없으므로, 동법 동조가 시행된 날(1961.12.4)로부터 기산하게 되는 것이며, 그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단체협약 제46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동조가 시행되기 이전의 입사자에 대하여는 1961.12.4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1963.9.4 노사간의 약정서에서도 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입사일로부터 소급기산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한다는 특약이 없으므로, 1961.12.4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동법 동조 시행일(1961.12.4)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