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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636 | 근로자의 하자 없는 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전 법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