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하자 없는 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전 법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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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하자 없는 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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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법인 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채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 소속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 한편,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전 법인에서 퇴직을 하고 새로운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근로 여부는 그 퇴직의 의사표시가 민법상의 비진의 의사표시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근로자가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이의제기, 반발 등), 퇴직위로금 수령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건설업법령에 의하면 ○○건설협회와 독립된 ○○전문건설협회를 신설하게 되면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건설협회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여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신설법인에 신규임용되어 상당기간동안 근무하는 과정에서도 동 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근로자의 하자 없는 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전 법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