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6.18
퇴직연금복지과-1949
계열사간 전출입시 적립금 이전이 급여의 전액지급 사유인지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할 사유에 계열사간 전출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A, B, C)에 대하여 사용자가 B 또는 C로 하여금 A에게 적립비율만큼 가입자의 해당 적립금 이전을 통해 A로 하여금 전액 지급토록 하는 경우 “적립금 이전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답변-1) 근로자의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이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509, 2013. 2. 6. 참조)
- 다만, 전입기업이 종전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지 않는 전출입계약 등 특약을 정하여 기업이동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고, 전출기업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의 적립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약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자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이므로,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의 이전 및 급여의 지급을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전속적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이전에 대해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