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5.16
산업안전과-2722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사용 가능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인증제도 시행('10.12.24)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인증 제외대상 품목이고 사용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 안전인증제도 시행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 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또는 안전보건공단 등)의 시험성적서 상 시험결과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성능이 확보된다면 건설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기를 건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안전인증제도 시행('10.12.24)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인증 제외대상 품목이고 사용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 안전인증제도 시행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 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또는 안전보건공단 등)의 시험성적서 상 시험결과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성능이 확보된다면 건설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기를 건의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아목 에 따른 가설 기자재 중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10.12.24부터 제조(수입)・출고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그 이전제품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