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2.01
안정68307-1135
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가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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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 직무를 담당하다가 "B"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받은자가 다시 "A"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이수여부. (단, 작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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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직무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직무변경에 따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같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이수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