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민사소송결과 일실수익전액을 배상받은 경우라면 실제법상의 연금청구권이 소멸한다재보01254-159971990-11-17
- 행정해석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지급할 수 없다보상32560-174671987-11-04
- 행정해석장해위로금을 청구하기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여부sid_81131987-03-23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보상32540-42721986-03-12
- 행정해석갱내 붕괴사고로 인한 구조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280401982-10-13
- 행정해석동일사유로 이중보상을 받았을 때 이중보상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실액을, 그 이후는 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징수1455.15-125251976-07-20
- 행정해석사업주가 민사소송중에 법정화해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했다면 피재자가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법무167091974-12-10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재해시 확정판결에 따라 회수할 구상금액은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개별요율을 인하한다징수01254-87471970-01-01
- 행정해석요앙기간중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재보32550-147841970-01-01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시설의 정지ㆍ폐지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실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노사32281-126541970-01-01
- 행정해석합당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 면책약정으로 볼 수 없다재보32550-89791970-01-01
- 행정해석퇴직금에서 공금 유용액 등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다임금32240-142201990-10-12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요양보상은 중지하여야 한다보상129401972-12-01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과 장해보상금을 받는 경우 재요양 승인을 할 수 없다보상90091972-08-10
- 행정해석보험급여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가해자로부터 받았다면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된다법무811-32611979-02-09
- 행정해석손해배상청구소송 계류중이라도 사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있다해지125-99071984-04-19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우선변제대상이 아니다임금32240-127841990-09-12
- 행정해석중재재정을 사용자가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노사14525-13511964-05-01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질의고관68460-8262003-07-30
- 행정해석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동배상액을 임금ㆍ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근기01254-455199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