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2.09
법무811-3261
보험급여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가해자로부터 받았다면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된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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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급여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가해자로부터 받았다면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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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수급권자에게 재해보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때(수급권자가 재해보상청구권이 있는 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음(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그런데 수급권자는 동일한 재해사고로 인하여 제3가해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보다도 많는 손해배상금을 이미 받았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할 책임을 면하게 된 것이고, 동시에 수급권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은 소멸한 것임. 따라서 수급권자의 동 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