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12.10
법무16709
사업주가 민사소송중에 법정화해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했다면 피재자가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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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민사소송중에 법정화해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한경우 피재자가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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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에게 민사소송중에 법정화해로서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단순한 합의로서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면 피재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인이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