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7.20
징수1455.15-12525
동일사유로 이중보상을 받았을 때 이중보상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실액을, 그 이후는 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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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 적용사업장 ○○운수(합)소속 "최○○"는 차량운행중 75. 9. 10 군부대차량과의 충돌사고로 75. 11. 1 제3자 행위보고서를 제출하고 75. 9. 10 ∼ 76. 4. 30 용야결정되어 76. 3. 10 경찰관서에 구속되기 전까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730,983)를 지급받았는 바, 동일사유에 대하여 75. 11. 27 제1군단 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을 청구하여 75. 12. 26자, 배상금 (1,342,128원)을 수령하였음.
이 경우 법 제14조의2(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를 적용하여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지 또는 실액만을 징수하는지 여부.
- 당소의 의견
제3자 행위보고서 제출시 동 각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와 가해자로부터 금품수령시 이를 당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은닉하고 동일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음이 입증되며 달리 2중수령에 관한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배액을 징수함이 가할 것이며 그 중 수령행위 발생 시점인 배상금 청구일(75.11.27)을 기준하여 그 이전은 실액을 그 이후는 배액을 징수함이 타당할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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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행위보고서 제출시 동 각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와 가해자로부터 금품수령시 이를 당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은닉하고 동일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음이 입증되면 달리 이중수령에 관한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배액을 징수함이 가할 것이며, 이중수령행위 발생시점인 배상금청구일을 기준하여 그 이전은 실액을, 그 이후는 배액을 징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