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1.17
재보01254-15997
민사소송결과 일실수익전액을 배상받은 경우라면 실제법상의 연금청구권이 소멸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민사소송 결과 일실수익전액을 배상받은 경우라면 실제법상의 연금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위자료를 포함한 일실수입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에는 피재근로자가 동일 재해로 인한 신체장해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소득손실액을 포함한 배상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