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을 청구하기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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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의2(미지급 위로금 지급)(2009. 8. 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시행이전("86. 8. 27 신설)에 진폐근로자가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하기전에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진폐장해 근로자가 사망당시("85. 11. 6)에는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미지급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
진폐법에 별도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했던 청구권은 그 유족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동법 제정취지에도 부합되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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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장해위로금 청구권은 법 제37조제2항(2009. 8. 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진폐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서 진폐위로금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지급하고 있는 동법의 입법취지에서 볼때 장해위로금 수급권자가 장해위로금을 청구하기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로금 청구권은 그 유족이 대위할 수 있는 것이며,
○ 법시행규칙 제36조의2(2009. 8. 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된 미지급위로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미지급위로금 청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로금 청구권 자체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시행규칙 제36조의2(2009. 8. 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시행일자("86. 8. 27)에 관계없이 미지급 진폐장해위로금은 그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87.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