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04
보상32560-17467
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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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는 유족 측 신청만으로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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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2(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에 규정된 유족특별급여는 수급권자인 유족과 사업주간에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금전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추후 징수함을 전제로 산재보험에서 동 금전을 우선 지급하여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제도로서 근본적으로는 민사관계이므로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