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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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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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의하면 유족급여의 선수급권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이며,
사실상 혼인관계라 함은 양당사자간에 혼인의사가 합치되어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 시기에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C가 사망근로자 갑과 사실혼 관계 하에서 사망 근로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면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선순위자인 C에게 있는 것이며,
사업주가 C 이외의 유족과 합의한 사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동법상 동일 사유로 인한 이중보상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의견 을설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실혼 인정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처리할 것.
가. 거주지 읍ㆍ면장 등의 동거사실증명
나. 결혼을 전제로한 동거사실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제1순위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C)이며, 그 선순위자(처)가 당소에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후순위에 있는 부모가 사망근로자 배우자(처)의 동의없이 손해배상 및 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금 포함) 등을 합의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받았을 경우
처(C)는 부모와 동일인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받을 권리는 이중보상금지급규정(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와 부모간에 산재보험금을 포함시켜 합의한 사항은 사망근로자의 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산재보험법의 질서유지와 선수급권자의 권리보상을 위해서도 그의 처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