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4.19
해지125-9907
손해배상청구소송 계류중이라도 사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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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해외 근로자로서 파견되었다가 대퇴부와 척추부상으로 귀국현재(1981.4.12)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나 1984.4.4 재판 1심이 끝난 상태임. 저의 근로계약만료일은 1984.6.21임. 언제까지 산재혜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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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고 있으면서 민사소송을 계류중이라 할지라도 사용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을 중지할 수 없으며,
동 소송이 확정 판결되고 주재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사용주에게 받을 때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치료비 등 제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