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32550-8979
합당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 면책약정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합당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 면책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피재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는 대신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지 않기로 한 피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대위를 전제로 하는 보험급여 지급은 불가함.
그러나 하반신 마비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환자인 수급권자가 금 200만원을 받고 손해배상의무 일체를 면제시켰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합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해자 측이 산재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추가배상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볼 때 당사자간 손해배상의무와 청구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건, 피재근로자의 급여청구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다만,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원을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산재법상 제도를 설명하여 가급적 가해자가 보험급여 상당액을 직접 배상토록 사전 안내함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