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시설의 정지ㆍ폐지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실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로 이웃한 2개사가 공동투자(50:50)한 건물의 운영관리를 양사가 근로자를 분할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A사의 노동조합에서 노동쟁의발생으로 파업을 할 경우 전기실, 보일러실, 냉동실 등의 안전보호시설 정지로 B사의 사무실에 손해를 주므로 A사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A사 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또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귀 노조가 노동쟁의조정법에 정하여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귀 노조원들이 평소 수행하던 작업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도 같은 법 제13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내의 안전보호시설만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설을 정지 또는 폐지시킨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는 것임.
-
안전보호시설은 그 시설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사업장내 각종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구체적 실정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되어야 할 것임.
-
위와 같이 정당한 한계내에서 귀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B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A사와 B사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문제를 별개로 논의될 사항임을 첨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