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재해시 확정판결에 따라 회수할 구상금액은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개별요율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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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3자에 의한 재해시 확정판결에 따라 회수할 구상금액은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개별요율을 인하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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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율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와 제50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보험요율의 40% 범위내에서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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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장의 수지율 계산은 매년 9.30 현재로 과거 3년간의 보험료 징수결정액과 보험급여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바, 제3자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행하였을 경우 확정판결에 따라 제3자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액에 한하여 노동부장관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확정 판결전의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 계산시 보험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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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반환 여부에 대하여는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라 할지라도 쌍방과실 비율은 확정판결전에는 알 수 없어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액(구상금액)은 확정되지 않음.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라 회수할 또는 회수한 보험급여액(구상금액)은 개별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시, 확정판결월일이 9.30 이전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연도 1.1~9.30까지 사이에 지급한(지급하기로 한 액도 포함) 보험급여액에서,
확정판결월일이 10.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10.1부터 다음연도 9.30까지 사이에 지급한(지급하기로 한 액도 포함) 보험급여액에서 차감 반영하여 개별요율을 인하조정하게 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그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 행사시기는 청구권자의 의사에 속하는 것이나 늦어도 소멸시효 완성전에는 행사하여야 하며 , 소멸시효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거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 다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