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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임금근로시간과-14622019-10-16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근기01254-65501991-05-09
- 행정해석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2007-11-13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승인의 효력은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근기01254-2131993-02-11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68207-2381994-02-01
- 행정해석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임금근로시간과-9112022-04-27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는 인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제외된다근기01254-15581992-09-17
- 행정해석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3352012-08-27
- 행정해석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임금근로시간과-8412019-07-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제외승인신청에 있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근기68213-9152000-01-01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6632000-01-01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여성고용정책과-19982015-07-08
- 행정해석경비원, 변전실, 기관실 근무자도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근기01254-1917199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