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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2007.1.1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