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2.01
근기68207-221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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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서 아파트 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경비원, 보일러실, 변전실) 근무자의 1일 24시간 격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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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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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1983.10.25, 83도 1050)로 갈음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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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감시ㆍ단속적 성격을 갖는 근로라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