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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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회사는 수도권 공단밀집지역에 위치한 회사로서 하수, 폐수, 분뇨처리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2011년 12월에 입사해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 중입니다. 저의 주업무는 근무시간 12시간(12시간 2교대 근무)중 절반 이상을 하수,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공업용 하수 및 폐수에 1포에 20kg 이상 나가는 중화제를 매일 2~3톤 이상씩 투여하는 작업을 하며 중화제 투여 후 중화작용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고 중화작용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면 관련 시설(각집수조, 유량조, 노축조, 증발조) 및 배관상태 등을 파악해 폐수에서 수증기는 증발시키고 그 후 생기는 폐기물은 농축기계를 통해 농축해 산업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하는 업무이며, 상기 작업과정 중 불량한 작업내용이 있으면 이를 보완해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련 기계설비나 설비배관에 고장, 하자가 있거나 하면 간단한 작동오류나 고장의 경우 제가 직접 수리하거나 부품 및 배관교체작업을 하지만, 고장의 원인파악이 어렵거나 전문적인 수리를 요하는 경우 관련 수리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수리하게끔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회사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총교대제근무 근로자 6명 중 3명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무시간 중 연장·휴일·야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급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면서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신고가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① 상기와 같이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② 회사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수가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③ 만약 저의 업무가 감시단속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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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저희 회사는 수도권 공단밀집지역에 위치한 회사로서 하수, 폐수, 분뇨처리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2011년 12월에 입사해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 중입니다. 저의 주업무는 근무시간 12시간(12시간 2교대 근무)중 절반 이상을 하수,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공업용 하수 및 폐수에 1포에 20kg 이상 나가는 중화제를 매일 2~3톤 이상씩 투여하는 작업을 하며 중화제 투여 후 중화작용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고 중화작용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면 관련 시설(각집수조, 유량조, 노축조, 증발조) 및 배관상태 등을 파악해 폐수에서 수증기는 증발시키고 그 후 생기는 폐기물은 농축기계를 통해 농축해 산업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하는 업무이며, 상기 작업과정 중 불량한 작업내용이 있으면 이를 보완해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련 기계설비나 설비배관에 고장, 하자가 있거나 하면 간단한 작동오류나 고장의 경우 제가 직접 수리하거나 부품 및 배관교체작업을 하지만, 고장의 원인파악이 어렵거나 전문적인 수리를 요하는 경우 관련 수리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수리하게끔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회사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총교대제근무 근로자 6명 중 3명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무시간 중 연장·휴일·야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급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면서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신고가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① 상기와 같이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② 회사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수가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③ 만약 저의 업무가 감시단속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귀 질의의 하수, 폐수 정화 관련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항,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의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 및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 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바, 승인 취소시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최저임금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규약변경 및 DB형에서 DC형으로 계약 이전에 따른 법정 부담금 초과 적립금의 반환 가능 여부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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