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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930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위 휴일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