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위 휴일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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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상가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적용의 제외)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다수 있음.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5.1) 근무를 하였을 시 임금산정 방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또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배제되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 포함되어, 당해 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임금 이외에는 별도로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가산임금은 해당되지 않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날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당해 일의 근로에 소정의 임금과 더불어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 지급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은 동법 제49조의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적용이 배제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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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휴일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