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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29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