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9.17
근기01254-1558
감시ㆍ단속적 근로는 인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제외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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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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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ㆍ단속적 근로는 통상적인 근로에 비해 일반적으로 근로의 밀도가 낮고, 신체의 피로나 정신의 긴장이 적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근로자 보호에 흠결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에 기초하여 행정관청의 인가(승인)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것이나,
1987년 적용제외인가의 효력 및 월정급여액에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괄 역산되어 있는지 등이 불명확한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적의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