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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172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2009.5.21 동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