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근기68207-317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2009.5.21 동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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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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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2009.5.21 동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